LH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LH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하는 경우에 월세나 전세를 일반적으로 이용하는데요. 아무래도 주택을 구매하는데,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겠죠. 월세나 전세를 선호하고 가능하면 매달 40~50만원이 나가는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세의 경우 보증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이 대출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시중은행의 금리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 제도가 바로 LH 전세자금대출입니다.
1. 전세자금 대출 절차
일반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은 공인중계사와 LH 직원 그리고 임차인과 임대인 이렇게 4명이 함께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임차인이 LH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 집을 구한다고 공인중계사에게 이야기를 하면 공인중계사분은 적당한 집을 찾고 이 집이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거나 임대인에게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해당 주택이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지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LH에서 해당 주택을 심사하고 가능하면 대출이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즉 임차인은 안전하게 전세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금액 (대출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서 하나가 바로 금액인데요. 아무리 자신이 원하는 집이라고 하더라도, 대출한도가 존재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9천만원 그 외의 지역의 경우 5천만원입니다.
1인 기준의 가격이고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2인도 가능하고 3인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동생이랑 서울에서 같이 살 집을 구한다면 전세자금대출은 최대 1억 1000만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3. 입주대상자 및 입주자격
청년 및 대학생의 경우 대학교에 입학을 하였거나 합격한 분들이 가능합니다. 대학원생은 불가능합니다. 재학중인 분들은 재학증명서를 준비하고 합격한 분들은 합격통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미 졸업을 했지만,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취업준비생의 경우 졸업증명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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