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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 전세보증보험 | 보증금 지키기

공부/경제, 주식, 부동산

by 심개의 개발노트 2020. 5. 6.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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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제도로 보증금 지켜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보증보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전세집을 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던 중에 전세보증보험제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보험이라고 합니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전세금을 지킬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부동산 전문가나 경제인은 아니고 그냥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다양한 이유로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선 지급하고, 이후 임대인에게 돌려받는 것을 대신 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세를 들어가기 이전에 근저당이 있는지 확인하고 우선변제권을 받았지만,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갑자기 청약이라도 당첨이 되었는데, 집주인은 돈이 없으니 못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또는 역전세로 인해 깡통전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이고 이는 집주인의 허락 없이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입하는 보험이 되었습니다.

종류로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SGI (전세보장신용보험) 과 HUG(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있습니다. 

HUG와 SGI의 기능은 비슷하지만 각각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입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방법, 가입조건


SGI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대상은 위에 표에 나온 것처럼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전반적인 주거형태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가 끝나고 확정일자가 정해져야합니다. 또 전세보증금이 보증한도액 이내이고 임대차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시기는 계약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 5개월 이내에 가입하여야합니다. 

또 선순위 채권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이 추정시가의 50% 이하이어야 하며, 선순위 채권과 전세금을 더한 금액이 추정시가보다 크게 되면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융자가 없는 집이 안전하겠죠?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대상은 위에 표를 참고해주세요.

또 SGI와 마찬가지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차 조건이 있습니다. 또 임대차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시기는 계약기간으로부터 1/2 이 경과 이내이어야 합니다.

또 선순위 채권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이 추정시간의 60% 이하이어야 하며, SGI 와 마찬가지로 선순위 채권과 전세금을 더한 금액이 추정시가보다 크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직 실제 계약까지 진행하지 않아서 필요한 부분만 정리를 해봤는데요. 실제 가입을 위해서 정보를 찾으시는 분들은 뒤로가기를 ... ㅋㅋ 

아무튼 전세계약을 위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공부한다고 생각하면서 정보를 찾고 있는데요. 재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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