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유찰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경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매를 하면 저렴한 가격에 낙찰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이유는 바로 유찰이란 것이 있기 때문이죠.
경매는 해당 물건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경우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어떤 사정으로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돈을 받기 위해서 담보로 잡은 물건을 공개 입찰하는 과정이 경매입니다.
흔히 경제 위기 상황에 많은 기업이나 개인이 파산하게 되면서 경매 물건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물건이 많이 나오게 되면 경매 물건들 중에서 경쟁력이 없는 물건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유찰이 됩니다.
유찰 되는 과정은 다양한데 법원에서 경매 기일을 결정하게 되면 해당 기일에 입찰자들이 경매를 신청하게 됩니다. 만약에 아무도 입찰을 하기 않게 되면 자동으로 유찰이 되면서 다음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또는 입찰자가 있어서 낙찰이 되었는데, 나머지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유찰이 됩니다.
이때 입찰자가 지불한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입찰에 임해야합니다.
유찰이 되면 물건 가격에서 일정한 비율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서울 80% 씩 차감, 서울 외 70% 차감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아파트가 각각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경우 유찰 횟수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까지 유찰이 되면 1억원 아파트가 서울은 천만원, 서울 외 지역은 280만원이 되는 엄청난 마법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까지 유찰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주택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감정가 이상으로 낙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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