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을 확실히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전세집을 알아보면서 이곳 저곳 돌아다니고 관련된 용어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냥 공부하면 아까워서 글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 안에 신혼집을 구하는게 목표인데요. 좋은 집을 구했으면 좋겠네요.
아파트, 빌라, 주택 등 다양한 주거형태가 생겼고 오피스텔이나 그린생활시설 등 다양한 용어가 부동산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대충 알지만 정확히 몰랐던 다가구와 다세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다가구와 다세대는 똑같이 다라는 말이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다는 한자로 많다는 뜻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다가구는 많은 가구가 있는 주거형태, 다세대는 많은 세대가 있는 주거형태를 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구와 세대를 알아봐야하는데요.
가구란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이라는 뜻입니다. 즉 여러사람이 모여서 살 수 있는 가구형태가 많은 것이 다가구입니다.
세대도 가구와 비슷한 뜻입니다. ??
그러면 차이가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흔히 세대주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즉 집주인이라는 뜻인데요.
다세대는 집주인이 여러명인 형태이고, 다가구는 집주인이 한명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형태의 주택들을 많이 보셨을텐데요. 1층부터 4층까지 각 세대가 있는 주택과 1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2층부터 세대가 있는 형태의 주택입니다.
정리하면 다세대는 집주인이 각 호실별로 따로 존재하지만, 다가구는 1명의 주인이 모든 호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다가구 주택은 피하려고 하는데요.
특히 신축건물의 경우 대출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고, 다가구의 경우 집주인이 한명이기 때문에 대출이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항시 거주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간섭이 심하죠. ㅋㅋ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다가구보다는 다세대를 선호합니다.
다세대의 경우 집주인 1명과 1대1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따라서 집주인이 대출을 많이 받을 일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대출을 받아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래도 다가구주택에 근저당이 많이 있는 경우 대출 받기도 어렵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불안해서 ,,, 저라면 피할 것 같네요. 물론 월세를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필로티 구조의 신축 다가구는 최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주차도 가능)
만약에 다가구에 전세를 들어가실 분들은 전세보증보험제도를 통해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고 들어가시는게 좋아요. 이는 집주인의 허락 없이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가구와 다세대를 구분하는 방법엔 어떤게 있을까요? 물론 등기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집을 보러다니면서 등기를 전부 확인하지 않고, 주변 건물이나 시세를 알아보고 이 동네는 이렇구나 이정도로 알아보고, 실제 계약을 할때 알아보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저는 층수나 이격거리를 보고 대충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지어진 필로티 구조를 보면 1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2, 3, 4층을 거주공간으로 사용하는데요. 이때 실제 층수는 1층을 제외한 2, 3, 4층이 주거공간이므로 다가구에 포함됩니다. 필로티 구조의 경우 탑층은 집주인, 2, 3층은 전세나 월세를 놓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무조건 1층부터 층수를 측정해서 4층이네 다세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되는거죠. 물론 가장 정확한 방법은 등기를 보는것이죠. ㅋㅋㅋ
아무튼 저는 요즘 이곳 저곳 돌아다니면서 집들을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주택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적어봤습니다. 제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서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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